사진=픽사베이
민주당 의원 3명의 5.18 민주유공자 등록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4일 국가보훈처가 공개를 거부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5.18 민주유공자 등록 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훈처가 이번 판결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이해찬·설훈), 광주민주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이해찬·설훈·민병두), 보상결정서(이해찬·설훈·민병두), 대사용 리스트 출력(이해찬·설훈), 등록신청서(이해찬·설훈·민병두), 검진포기서(설훈), 출소증명원(설훈), 현지조사결과(설훈),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체계도(설훈), 기타지원금지급신청서(설훈), 개인별 보상금 등 산출내역(민병두), 보상결정통지서(민병두), 518민주유공자 보상결정 심의 관련자료 송부 요청(민병두) 등의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해찬, 설훈, 민병두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의 신분에 있었고,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되어 있다"며, "그들이 공인으로서 스스로 밝힌 바 있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적이 있는 것인지와 유공자 등록 및 보상금 지급이 정당한지 등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위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관련 법령에 근거한 광주민주유공자 등록 및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된 것이라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공자들의 희생을 통해 지키고자 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과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 정보는 장달영 변호사 등이 2019년 8월 30일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요청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3조(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라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